경기지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안’ 통과
경기지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안’ 통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03.30 12:43
  • 호수 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 전문적인 체계 만들자”에 만장일치
신임의장단에 나승목·임경석 … 신임감사단에 이희용·이형주 확정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325일 회관 대강당에서 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안 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집행부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과격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의료분쟁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그 보상 혹은 배상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 1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보통의 수탁감정이 아니라 각 전문과목별 인력풀의 교차 혹은 복수감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의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환자나 치과의사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새롭게 선출된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일보된 전진, 치과의료감정원을 채울 내용과 체계에 대한 논의 및 실질적인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지난 202011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고, 20229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대관업무 협력위원회 구성 촉구의 건 치과 간호조무사의 문제점 해결 촉구의 건 법정의무교육 주기 개선의 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협회의 대책마련 촉구의 건 의료기관내 폭행 대응 매뉴얼 제공의 건 학생구강검진 앱 도입의 건 등이 통과됐다.

또한 회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임원 개정의 건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의 건 대의원의 제한 신설의 건 회장·부회장의 불신임 개정의 건 등이 가결됐으며, 회장 3연임 금지 신설의 건은 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에서는 신임 의장에 나승목 회원, 부의장에 임경석 회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신임 감사로는 이희용·이형주 회원이 확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경기지부와 34대 집행부에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다경기지부 과거와 미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총회에서 대의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상정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