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성명 발표 … 대책 마련 최선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2월 23일 오후 2시 진행된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송을 있게 한 서치 소송단과 치과의사 신인식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면서 “이후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를 지속해온 열정의 행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치협은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 단체로서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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