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강행 중단하라”
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강행 중단하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12.29 13:27
  • 호수 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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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예고 관련 성명 발표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를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2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치협은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다면서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 유인 및 진료수준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 헌마374, 2021헌마743 )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심지어 민감 플랫폼 회사에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공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성명에서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 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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