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31명의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가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월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에서 비급여 공개 관련 의료법 제45조2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관련 법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같은 합헌 판결에 그동안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싸워온 치과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시 비급여소송단 김민겸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쏟았다.
김민겸 대표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 진료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일어섰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졌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 이후 위헌결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가야했던 치과계가 소모적인 법무비용 논쟁, 위헌소송을 폄훼하는 세력들로 동력을 상실하는 가운데서도 소송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를 들었다”면서 “소송단 대표로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위헌소송을 이기지 못했지만 패배한 것도 아니며,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행 후 저수가덤핑치과가 활개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악용한 민간 플랫폼도 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맞춰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시 한번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입법에 주력하겠다”면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