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연1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치과의원 연1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9.06 15:55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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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 관련 개정안 시행 … 병원급은 반기별 1회로 연2회 보고

앞으로 치과병원은 반기별로 1, 치과의원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비용 및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비급여 보고의 항목과 횟수를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지난 94일 공포, 시행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내린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고, 병원급은 연 2, 3월과 9월분 진료내역을, 의원급은 연 1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243월분의 진료내역을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이 보고하고, 치과병원은 9월분의 진료내역을 한 번 더 보고하게 된다.

2023년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제한적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594개이지만, 내년에는 1,017개로 대폭 확대된다.

치과분야의 경우 치태조절교육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 교정치료 전후 시행)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 임플란트크라운 등이 보고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보고기관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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