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치과병원은 반기별로 1회, 치과의원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비용 및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비급여 보고의 항목과 횟수를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9월 4일 공포, 시행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내린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고, 병원급은 연 2회, 즉 3월과 9월분 진료내역을, 의원급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24년 3월분의 진료내역을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이 보고하고, 치과병원은 9월분의 진료내역을 한 번 더 보고하게 된다.
2023년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제한적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594개이지만, 내년에는 1,017개로 대폭 확대된다.
치과분야의 경우 △치태조절교육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 교정치료 전‧후 시행)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 임플란트‧크라운 등이 보고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보고기관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