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모임 “강원도 내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사수모임 “강원도 내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2.20 12:00
  • 호수 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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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및 1인1개소법사수모임, 원주서 규탄 집회

최근 강원도 내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치과계가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 이하 강원지부)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대표 장재완, 이하 사수모임) 등은 지난 1214일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박정하(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 의원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지난 9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집회를 연 강원지부와 사수모임 소속 회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박정하 의원 등 영리병원 추진 세력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도에 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국내 2호 열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과거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허가됐던 제주녹지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혼란과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들은 박정하 의원은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을 기획하고 추진한 인물이라며 해외자본 유치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건강보험 체계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폭등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지부와 사수모임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합법을 가장하고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불법 사무장병원들의 폐해로 국민과 의료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에 더한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국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및 지자체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시도하는 강원도의 영리병원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박정하 의원 스스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와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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