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 비급여 관련 대책 입장문 발표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 비급여 관련 대책 입장문 발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0.21 16:56
  • 호수 1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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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자료 제출, 헌소 결정 전까지 중단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대표 김민겸, 이하 소송단)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을 2주 연장하며 강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까지 비급여 관련 대책의 실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송단은 지난 101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2차년도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의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소송단은 비급여 관리대책은 비급여 수가를 최대한 낮춰 급여항목으로 편입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실패는 명료해졌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커버했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급여 진료항목으로 편입됨으로써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단은 국민의 내밀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병의원이 환자 동의조차 받지 못한 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인을 떠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잘못된 정책을 새 정부가 이어나가는 것은 국민 이익에 반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2021헌마374 등 헌법소원 및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정보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비급여 공개와 진료내역 보고를 각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 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결과 및 직원 횡령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맡기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표본조사를 통해 행하라면서 과태료 부과 예고를 통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송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위해 범치과계 단체 및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 제출에도 적극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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