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기한 2주 연장
비급여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기한 2주 연장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0.12 18:09
  • 호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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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월 26일까지 제출 조치 … 과태료 부과 가능성 경고
치협 “회원 피해 막을 대책 마련 중” … 서울지부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준비 완료"

보건복지부가 당초 1012일이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기한을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기한은 1026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등으로 자료 제출 기한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미제출 시에는 고시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 시도지부는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를 선언하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 등을 주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번 연장 기한 동안 정부와 치과계 사이 팽팽한 기류가 흐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2주 연장과 관계없이 자료 제출 전면 거부 입장을 유지하면서 행정 절차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한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민간 상업용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내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담은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부들도 연장기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으며 향후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우리 지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비해 이미 지난해 김민겸 회장을 원고로 한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해둔 상태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경기지부 이선장 총무이사도 “2주 연장된 기간 내에 더욱 광범위하게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응을 호소할 계획이라며 예정된 경기지부 분회장 협의회를 통해 비급여자료 공개 제출 거부를 결정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치협에 적극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치협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이라면 투쟁본부가 나서 적극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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