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지난 10월 17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단체는 앞서 지난 7월 7일 변협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 행위의 대국민 인식 제고와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온 세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문직 단체의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각 단체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공조는 물론 홍보와 공보활동도 적극 협력한다.
또한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의 정보 공유, 학술대회 및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상호 참여 및 지원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박태근 회장은 “전문직 단체들은 우리들만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3개 단체가 법조 및 의료인력의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상호 주요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3개 단체의 큰 관심사안인 플랫폼 공공화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해당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변협 이종엽 회장도 “법조인과 의료인들은 법치주의와 국민 건강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각 단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직에 대한 폭력 등에 공동 대응하고, 법조인과 의료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