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9월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는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 및 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3개 의료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