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임원 전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경기지부 임원 전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9.08 15:14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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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서 만장일치 의결 … 제도 부당성에 강경 대응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경기지부는 지난 96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2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34대 집행부 전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자료 제출 일정을 알리고 오는 915일부터 10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최유성 회장은 이사회에서 경기지부가 행동한다면 다른 지부에서도 동참할 것이라며 치과의사 선배이자 회무하는 임원으로서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다함께 목소리를 높인다면 위헌 결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전달하며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해 현재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지부 임원들이 비급여제도의 부당성을 확신한다면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과계는 그동안 비급여 통제 정책이 무분별한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고, 사설 플랫폼 난립으로 환자들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항의해 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시행규칙 및 고시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을 만장일치로 거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10월 개최할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분회 임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다수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 날 이사회에서는 1027일 고양에 위치한 국립정서장애교육기관인 한국경진학교를 방문해 치과의료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106~9일 싱가포르치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가 일정과 1016일 회원친선 가족체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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