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대책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헌재, ‘비급여 대책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4.22 08:27
  • 호수 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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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회장 “1인1개소법보다 더 많은 사무장병원 양산” 경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지부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시행된 의료법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이번 헌법소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하여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의료계 전체에 강한 반발을 빚은 바 있다.

의과에서는 지난 1월경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설명의 의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달 12일 새롭게 선출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민겸 회장은 전원이 개원의로 구성된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표해 31명의 회원이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들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국가가 주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번 대책은 11개소법보다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범 의료계 전체의 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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