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주의보
SNS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주의보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2.03 12:30
  • 호수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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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플루언서 통한 불법의료광고 엄정 대처

최근 SNS를 통한 불법의료광고가 극성인 가운데 정부가 새해 온라인 불법의료광고의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223일부터 두달 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의료법(56조제1)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눈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 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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