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추천 블로그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치과추천 블로그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4.19 18:41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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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의료인 치료 경험담 게시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최근 비의료인에 의한 치료경험담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28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두 달 간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했다.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광고하거나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단속 기간 총 415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고, 286건의 광고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286건 가운데 약 85.7%에 해당하는 245건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였으며,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 표시한 경우가 41(14.3%)으로 집계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239건의 83.6%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가 16(5.7%), 인스타그램 13(4.5%), 카페 9(3.1%)으로 뒤를 이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치료경험담은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정한대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받은 구체적인 경험과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는 의료법에 저촉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와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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