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격교정, 단호한 형사적 대처하라”
“불법원격교정, 단호한 형사적 대처하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2.10 13:30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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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치대 교정학교실 동문회, 성명 발표 … 엄중 처벌 촉구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가 불법원격교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에 제출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모 의료기기 업체로 추정되는 광고에서 환자가 강남역 근처에위치한 3D 스캐닝 장소에 방문해 스캐닝을 하면, 집으로 투명교정장치가 배송되고 치료비는 220만 원이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동문회장단은 국민의 교정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걱정과 우려를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면서 치협과 교정학회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고소, 고발을 통해 끝까지 명확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동문회장단은 성명에서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상채득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기관에서 행해야 하고, 의료기사법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 삼차원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꽁사가 치과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사에서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문회장단은 하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 허용한 틈을 타 의료기관도 아닌 의료기기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 같이 광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을 위반하고, 의료법에 따른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함도 어긴 것이라며 교정치료를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투명교정치료는 중간의 한 스텝만 환자가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잘못 이행하는 경우, 이후 모든 치료가 망쳐져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위법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급 시 부작용으로 인해 2018년 투명교정 모 치과 사태 몇 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동문회장단은 치협과 교정학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교정 치료 전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의료기기 업체 간 혼란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18년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2만여 명 환자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 사태를 일으킨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치협과 교정학회에 요청사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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