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집행부 새 임원 후보 ‘도덕성’ 문제 제기
박태근 집행부 새 임원 후보 ‘도덕성’ 문제 제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16 17:26
  • 호수 1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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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우편 투서 접수 … 과거 업무상 횡령 고발 건 언급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됐지만 회원 회비 사용내역 부적절 지적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 보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임원 후보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치협 공금으로 골프장 및 룸살롱 출입, 출처 불명의 고액 현금 청구로 거액을 지출하고 고발됐던 전 이사들이 다시 임원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제보가 접수됐다.

913일 본 매체를 포함한 일부 매체에는 다음과 같은 공익제보를 치협 감사님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익명의 투서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발신인은 공익제보 명목의 투서에서 박태근 회장의 새 임원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 B 이사 후보는 지난 29대 치협 집행부 시절 이사를 맡았던 자들로, 임기를 마친 후 2019년에 회원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됐던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지난 2020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발신인은 검찰에 제출된 이들의 임원 시절 치협 공금 사용내역을 보면 수많은 골프장 및 룸살롱 출입, 출처 불명의 고액의 현금 청구, 증빙 없는 교통비 청구, 심지어는 골프장 게임비를 위한 현금 청구 등 회원들의 회비를 마구잡이로 사용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됐다면서 이러한 적나라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판정이 났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사건 기록에 기재돼있는 확인된 사용내역에서 A이사는 59건의 현금 수령으로 4,279만 원, 8회 골프장 1,108만 원, 룸싸롱 2130만 원 등 총 5,517만 원가량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한 B이사는 43건의 현금 수령액 1,881만 원, 골프장 303,204만 원, 룸싸롱 234,351만 원, 사용처 불명 현금 352,640만 원 등이 사건 기록에 포함됐다는 것.

발신인은 “A이사는 과거에도 협회 공금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상당히 큰 금액의 벌금형 확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발신인은 부적절한 인물들이 치협의 신임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에 회원들로서 분개한다이에 대한 감사님들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라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외부 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9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공익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그 제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들이라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제보한 것 자체가 나는 (공익제보의)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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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회원 2021-09-24 21:11:42
기자님, 오늘 32대 이사들 선출됐나요? 됬지요?

호야 2021-09-24 15:15:22
박태근 회장님!, 내년 1년 열심히해서 연임하시길..

욱이 2021-09-18 10:15:22
난 아닙니다!

박퇴근 2021-09-16 21:45:01
보낸이가 용인 회원이라는데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