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12월 2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12월 29일’까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12.14 09:00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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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 연도별 접수처 달라 ‘주의’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2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토록 의료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한이 넘을 경우 추가 접수를 할 수 없는 데다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병의원은 20222,506개소, 2023년에 194개소다.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비급여 보고 탭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023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됨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미제출 연도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2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23년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팩스(033-811-7445)로만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비급여 보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서식과 비급여 항목 리스트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해 편의를 제공한다.

심평원의 서면 제출 항목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치협의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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