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
4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2.28 10:30
  • 호수 2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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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상반기 보고 안내 … 각 치과 비급여 세팅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대상 의료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치과의원급 의료기관도 연 13월분의 비급여 항목 및 기준, 비용, 진료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4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관련 내용을 치과 등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미 비급여 공개가 한 차례 의료계를 휩쓸고 지나간 데 이어 또다시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제출한 것이 비급여 진료비 금액 신고였다면, 3월분의 신고는 비급여진료비 보고를 통해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빈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 대상은 가격공개항목 623개와 가격공개 외 항목(치과교정 등의 선택 비급여) 445개 등 총 1,068개 항목으로, 전체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을 오는 415일부터 614일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치과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등 6개 항목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됐다.

추가된 치과보고 항목은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중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중 치면열구전색술(1악당) 기타 근관충전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신의료기술 3(치근천공수복, 발치와골염의 자가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부분치수절단술) 치과교정(치성골격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등이다.

보고 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변호, 일련변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이다.

공단에 제출할 때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 중 31일부터 31일 사이 요양기관에서 실제 진료가 이뤄진 비급여 항목에 대해 파일형식(txt, csv. Excel )으로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업로드해 제출하며, 보고자료 제출 후 비급여 공개자료도 확인해 제출해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완료된다.

만약 자료의 보완 또는 근거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을 시에는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또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비급여 자료 제출 기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전에는 3월 진료 전 또는 3월 초에라도 개원가에서 사전 세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상병명이나 진료과목을 세팅을 해두는 경우가 적기 때문.

특히 종이차트를 사용 중인 치과라면 더욱 사전 준비를 잘해둬야 한다.

대한치과보험학회 홍선아 부회장은 종이차트를 쓰는 경우, 보험청구 비급여 진료비 버튼을 만들어 3월분을 입력해두고, 비급여 상병명과 진료과목이 들어가도록 입력해야 수월하다면서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상병명이나 진료과목 코드가 저장돼 있지 않다면 이를 세팅해두는 작업을 미리 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보고제도 자료제출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작성 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해 강력 반대해온 치과계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을 주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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