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8.17 13:30
  • 호수 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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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 적용 … 교정 및 보철‧임플란트 목적 ‘비급여’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항목에 차-114 골이식술란을 신설하고, 지난 8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동종골이나 이종골, 합성골 등을 자주 사용하는 치과진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의과와 공통 행위로 적용돼 그동안 보험청구 삭감 등이 있어왔지만, 이번 새로운 인정 기준안을 마련해 치과분야를 재분류함에 따라 앞으로 삭감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종양이나 낭종 등의 골성병소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 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다.

외모 개선이나 교정, 보철, 임플란트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비급여가 그대로 유지한다. 상대가치 점수는 1,038.10이다.

또한 최근 콘빔CT의 세부 인정사항도 변경됐다.

콘빔CT는 기존 매복치의 경우(3대구치 포함)’이라는 세부사항이 삭제되고, ‘매복치3대구치로 항목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3대구치의 경우 매복치라는 조건 하에 산정 가능했으나 이제 매복치가 아니어도 산정 가능하다.

하치조 신경관과 겹쳐보여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산정 가능한 조건은 동일하다.

다만 콘빔CT는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표준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됨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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