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의료계 우려 수렴 9월 말까지 유예
최근 몇 달간 개원가의 핫이슈였던 잠복결핵 의무 검진의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해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당초 6월 30일까지 받도록 한 바 있다. 치과병의원 의료기관 종사자가 생애 1회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와 촉박한 검진기간 등이 문제로 제기되자 3개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다수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가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고, 개원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 유도해 검진율을 제고하고,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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