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협회장 급여 1,500만원과 회원 1,079명의 연회비 ⓶
[특별기고] 협회장 급여 1,500만원과 회원 1,079명의 연회비 ⓶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7.24 11:40
  • 호수 234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에게는 '선거권'이나, 협회 제반회무 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재정 대부분을 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회비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과 회원들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비례해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23429일 대의원총회 일반 안건 1'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통과된 바 있는데, 협회장 인건비 재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총회자료에 따르면, 협회장에게 매월 1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21,850,000(세금합계 6,845,030)의 예산이 필요하다.

협회장에게 월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원의 회원' 기준으로 매달 약 90명의 연회비가 필요하고, 협회장 1년에 해당하는 급여 262,2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1,079명의 연회비가 필요한 것이다. (*일반개원의 연회비 243,000원기준)

아래 표는 회원 구분에 따른 대한치과의사협회 연회비다.

하지만, 이 중 10%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으로 편입되므로 순수하게 치협 중앙회로 편입되는 예산은 아래와 같다.

정관에서 회비의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정해 놓고, 미이행 시 집행부가 [회원의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회비'로 집행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 공정하고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반 회원이 이 평가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회무열람'이지만, 지부 대의원총회 후 협회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수 많은 허들 규정들이 도사리고 있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질의 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회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유일한 정보접근 수단이라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

결국 대의원들은 자신들보다 더욱 세밀하게 자료를 들여다보고 평가해 달라는 의미에서 투표를 통해 감사단을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협회에서 감사업무규정을 만들겠다는 소식에 임명직이 선출직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아 보인다.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출퇴근 근태를 감사 진행하였던 것에 투영시켜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의 출퇴근 근태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짚어보고 원칙과 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협회장의 행선지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내근과 외근을 분류하여 기록하고, 출퇴근과 관련된 기록이 감사단의 평가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되는 것은 법인이 갖출 기본절차이자 회원의 녹을 먹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협회장의 근무방식과 근무시간, 급여에 대해 상세 규정이 없었던 것은, 협회장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역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일부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좇아 일정한 통제와 평가를 받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착시현상, 매너리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치협도 선진화된 조직으로 선순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237월 기준으로 협회장은 20일을 근무(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를 하며 점심시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을 근무하니 월 180시간이 공식 근무시간이다.

협회장 월급여(세전 21,850,000)180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시간당 121,389원이 협회장의 시급이고, 9시간을 근무하는 협회장의 하루 일당은 약 109만원이다.

협회장의 하루 일당 109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일 약 4.5명의 개원의 연회비가 쓰이는데, 1년 협회장 급여 26,2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원의 1,079명의 연회비가 필요한 셈이다.
 

33대 회장단 선거에 약 15,000명이 선거인이라고 하니,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의 약 7%가 협회장 급여로 집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이외에도 협회장 차량 운영비와 협회장 운전기사 급여, 회무 중 협회장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총무국에서는 협회 차량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 비치하여야 하고, 20211월 도입한 '콩체크근태관리시스템'에 협회장의 출퇴근 또한 기록에 남겨주기를 당부드린다.

감사단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관상 임원이기 때문에, 정관과 제규정이 정한대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로 된 감독과 감시, 그리고 견제를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집행부를 보호하게 되는 '역설적인 감사단의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무를, 감사는 감사의 역할을, 의장단은 의장단의 역할을 각자 완수할 때 균형 잡힌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글: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전 부회장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욱이 2023-08-01 19:46:58
최부회장을 대치 회장으로 밀어줍시다.

보리 2023-08-01 09:38:23
이상훈 전 협회장 사퇴의 시발점이 되었던 협회비 낭비를 초래한 이른바 '붕장어 사건'의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것 같네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텐데요......

섭이파에서태근이파로옴긴1인 2023-07-26 10:08:38
치원이형이 다음대치회장나올준비하는건가?

치협임원 2023-07-25 17:34:58
최부회장이 현 박태근회장보다 회무철학이 뛰어나군요.

미나박 2023-07-25 16:18:11
집행부 근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기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