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까지 최선”
박태근 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까지 최선”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03.06 12:50
  • 호수 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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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나흘째 … 성명 발표 통해 의료인 단결 호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응한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하고, 한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36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이 같은 각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중차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위해 삭발을 하고,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단식 투쟁을 하며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면서 저의 투쟁이 신호탄이 돼 함께 더 연합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간호법 제정 절대 반대를 관철시키자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은 최근 정치적 목적 등 여러 이유로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려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면허 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라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의료 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 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해 현실적으로 면허가 박탈된다면서 이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변호사 같은 타 직종 전문직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범행 정도, 종류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불가항력적 과실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의료인들은 중환자 기피, 고난도 수술 기피를 초래해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이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고역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진료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역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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