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제기한 김종수 치협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4일 강남역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하 감시행동)을 결성해 대표를 맡은 김종수 전 위원장은 이날 감시행동 이준형 간사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열린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에서 전혀 절제되지 않은 단어와 내용들, 협회장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과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 건 등에 관해 설명했다.
해촉 이사회 의결 ‘거짓말’
이들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 당시 안건상정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법률자문 비용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해 손해배상 1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먼저 김 전 위원장은 “박 회장이 2021년 10월 19일 첫 통화에서 집행부 철학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으니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복지부에서 위탁해 실시하는 의료광고 심의와 집행부 철학, 정책 방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29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 임기가 1년이므로 2022년 4월 30일 종료되는 시점에 교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했다”면서 “그러나 회무의 모든 책임은 회장이 지난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바람에 나 역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을 수 없다고 거절하며 통화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10월 29일자로 의료광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됐다는 공문을 11월 2일 팩스로 받았다.
또한 김 대표는 “박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의결로 해촉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의료광고심의위에 참석한 회의는 10월 26일이며, 이후 10월 29일 사이에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비용 지출 10배 차이 주장
김 전 위원장은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박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총회 안건 상정 자체의 적법성조차도 대의원들에게 결정하도록 하자고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요구해서 부득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총회가 열리고, 셧다운 상태의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의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미 의장과 통화 전에 박 회장은 2명의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받은 상태였으며, 의장은 탄핵 사유에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조언을 한 것이지, 직접 변호사 의견서를 마련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협회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서 비용은 50만 원 내외였으나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받아온 외부 변호사들의 의견서 비용은 500만 원과 550만 원으로 고문 변호사들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라며 “이 2건의 합계 1,050 만원을 횡령으로 형사고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의원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도 2021년 10월 19일 정기이사회 토의안건 제5호 법률자문비 지급의 건 상정은 보편성과 일률성, 관례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적시돼 있으며, 고문변호사 3곳과 외부변호사 2곳의 비용을 비교, 나열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박 회장은 감사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받아놓고도 ‘문제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일부 부회장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표결 절차까지 거쳐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던 사실은 박 회장조차도 법률 자문비용을 협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법률자문비 지급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견을 받아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민사소송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치협을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함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치협의 재정에 다시는 도둑질이 일어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을 통해 치협에서 회원들의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