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전 위원장, 박태근 치협회장 상대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김종수 전 위원장, 박태근 치협회장 상대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6.30 14:48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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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소송 및 고발 이유 밝혀 … “박 회장 거짓말 하고 있다”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제기한 김종수 치협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24일 강남역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하 감시행동)을 결성해 대표를 맡은 김종수 전 위원장은 이날 감시행동 이준형 간사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10일 열린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에서 전혀 절제되지 않은 단어와 내용들, 협회장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과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 건 등에 관해 설명했다.

 

해촉 이사회 의결 거짓말

이들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 당시 안건상정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법률자문 비용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해 손해배상 1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먼저 김 전 위원장은 박 회장이 20211019일 첫 통화에서 집행부 철학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으니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복지부에서 위탁해 실시하는 의료광고 심의와 집행부 철학, 정책 방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1029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 임기가 1년이므로 2022430일 종료되는 시점에 교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했다면서 그러나 회무의 모든 책임은 회장이 지난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바람에 나 역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을 수 없다고 거절하며 통화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1029일자로 의료광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됐다는 공문을 112일 팩스로 받았다.

또한 김 대표는 박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의결로 해촉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의료광고심의위에 참석한 회의는 1026일이며, 이후 1029일 사이에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비용 지출 10배 차이 주장

김 전 위원장은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박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총회 안건 상정 자체의 적법성조차도 대의원들에게 결정하도록 하자고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요구해서 부득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총회가 열리고, 셧다운 상태의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의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미 의장과 통화 전에 박 회장은 2명의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받은 상태였으며, 의장은 탄핵 사유에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조언을 한 것이지, 직접 변호사 의견서를 마련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협회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서 비용은 50만 원 내외였으나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받아온 외부 변호사들의 의견서 비용은 500만 원과 550만 원으로 고문 변호사들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라며 2건의 합계 1,050 만원을 횡령으로 형사고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의원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도 20211019일 정기이사회 토의안건 제5호 법률자문비 지급의 건 상정은 보편성과 일률성, 관례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적시돼 있으며, 고문변호사 3곳과 외부변호사 2곳의 비용을 비교, 나열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박 회장은 감사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받아놓고도 문제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일부 부회장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표결 절차까지 거쳐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던 사실은 박 회장조차도 법률 자문비용을 협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법률자문비 지급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견을 받아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민사소송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치협을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함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치협의 재정에 다시는 도둑질이 일어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을 통해 치협에서 회원들의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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