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사기 혐의 K원장 1심서 ‘무죄’ 판단
투명교정 사기 혐의 K원장 1심서 ‘무죄’ 판단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4.02.21 11:11
  • 호수 2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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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근로기준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유죄’ 인정
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결백하거나 떳떳해서 무죄 판결하는 것 아냐” 강조

SNS를 통해 일반교정치료보다 빠른 투명교정이라는 내용을 홍보하며 할인 등 각종 이벤트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하고, 치료비를 선납으로 받은 후 돌연 잠적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명치과 K원장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인증받지 않은 레진을 제조사용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회사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2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K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실 진료에 따른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교정비를 편취했다고 평가하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교정방법은 환자의 요청과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치과 근무 의사들과 상담실장들의 수시관 및 법정 진술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적극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투명교정 방식을 지시하거나 강요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대표원장으로 개별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교정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에게 구체적인 진료방식을 지시했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백하거나 떳떳해서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진료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를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코 피고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치과계 환자 피해 막심 판결 유감

기소 후 햇수로 4년 만에 나온 이같은 1심 판결에 치과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과계가 공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시 주무이사로서 투명치과 사태 해결에 앞장서 온 조성욱 치협 전 법제이사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맡긴 환자에게 근거있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거나 그나마도 불량재료를 이용해 진료하고 환자들을 나몰라라 한 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의 권리 수호보다 더욱 선차적인 의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환자들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는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에 치과의사로서 존경받고, 권리 수호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정치과 개원의는 그동안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본 사례만으로도 불법적 요소가 너무 많은데, 사기가 입증이 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투명교정치료는 얼핏 보기에 쉬워보여도 절대 만능이 아니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치료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형사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자율적 재량권을 보장하는 측면과 사기죄 성립 사이의 판단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재판결과가 피고인의 결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했던 점이라는 잘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 이계형 회장은 투명치과 사태가 치과계에 남긴 교훈에 대해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치료 결과나 치료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디지털 테크놀로지만을 강조하며 이끌어가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명치과 K원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00여회에 걸쳐 피해자 900여 명을 속여 교정비 명목으로 약 36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원장은 SNS 등을 통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교정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20185월 진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휴진하다 돌연 치과를 폐업해 피해를 안겼다.

K원장은 2018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202012월 검찰에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된 지 4년 만에 1심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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