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참담한 심정”
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참담한 심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0.06 12:30
  • 호수 1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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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소송단 대표 서울지부 회장, 대회원 메시지 전달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으로 준법투쟁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지난 929일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다음날인 930일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겸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대책에 반발하며 관련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단 대표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비급여 수가만을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의료법이 올해 시행되며 예고됐던 참사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자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치과계가 20219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고 내다본 김 회장은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 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제 서울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 소송단은 앞으로도 헌법소원 등의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김 회장은 이번에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개별적인 행정소송 등으로 관련 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29일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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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맨에게 2021-10-08 09:47:16
너 늘은 여기자 얼굴은 봤냐?ㅋㅋㅋㅋㅋㅋㅋ

진중맨 2021-10-06 16:46:35
기자양반, 치과계 늙은 여자기자랑 모 지부장이랑 사긴다는게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