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전체 의료계 “반대”
‘수술실 내 CCTV 설치’ 전체 의료계 “반대”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8.26 15:32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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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 보호에 역행 … 헌법소원할 것” … 치과도 곧 입장 낼 듯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면서 치과를 비롯한 지역 의료계에서도 법안 제정 시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의무 설치는 수술실 내부에 하도록 했으며,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듯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정당한 사유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이미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협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인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의협은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개정안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치과계 단체들도 조만간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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