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01 14:31
  • 호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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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적 투쟁 불사할 것” 피력 … 2023년부터 시행

전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8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이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해야 한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며,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녹음도 가능하다.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에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한다.

CCTV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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