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도 ‘치위협 회장단 선거 무효’ 판결
고등법원도 ‘치위협 회장단 선거 무효’ 판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7.30 16:58
  • 호수 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서도 치위협 패소 … 소송단 “회원 의사 반영할 선거제도 마련해야”

지난 201939일 치러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단 선출이 2심에서도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22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현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을 선출한 201939일자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치위협은 지난해 12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치위협의 회장단 선출이 무효라고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회장 후보자였던 임춘희 등에 대해 한 후보등록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 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후보자의 등록무효 결정 및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권 사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당시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 및 재선거 실시에 대해 고지하고 퇴장했음에도 한경순 당시 총회 의장이 임춘희를 단독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한 것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후보 자격이 없는 회장단 후보가 협회의 회장 등으로 선출됐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회장 안세연은 위 선출 결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미경이 사임함에 따라 협회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보선됐는데, 위 선출 결의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상 그 보선 절차가 협회의 개정된 정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세연이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회장단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현재 이들의 직무집행권한이 정지된 상태며, 법원의 별도 결정으로 회장 직무대행이 회무를 대행하고 있다.

소송단은 현 회장단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로서 이를 통해 선출된 회장단에게 자격이 없음이 본안 및 신청 사건에서 연이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및 현 회장단은 부적법한 선거로 인한 혼란과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협회비로 무의미한 불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협회로서는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