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보통처치 vs 치아진정처치 vs 치수복조
[치과보험] 보통처치 vs 치아진정처치 vs 치수복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7.29 19:11
  • 호수 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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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이번 호에서는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진료행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환자의 치아 상태나 치료방법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CASE 1 _ 보통처치
Q1. 근관치료 시 발수를 완료하지 못하고 치수를 일부만 제거한 경우에는
발수로 산정하면 안 되나요?
A1. 근관치료 시 발수는 완료된 날 산정 가능합니다. 치수를 일부 제거한 경
우 보통처치로 산정 가능하며, 치수강 개방만 한 경우에도 보통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CASE 2 _ 치아진정처치
Q2. 우식제거 후 치수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치수보호재(Dycal)를 이용하여
치아를 진정시키고 임시충전재로 충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A2. 이와 같이 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가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치수복조
행위 안에 치아진정처치가 포함되므로 치수복조만 산정 가능합니다.
CASE 3 _ 치수복조
Q3. 인레이 치료 예정으로 우식을 제거하였습니다. 우식제거 도중 치수가 미
세 노출될 우려가 있어 치수보호재(Dycal)를 이용하여 치아를 진정시키
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행한 치수복조 산정 가능한가요?
A3. 비급여 진료 당일 전단계로 실시한 치수복조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진료는 적응증과 산정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진료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정확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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