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4월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할까
[특별기고] 4월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할까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3.10 18:00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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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보험학회 홍선아 부회장

비급여 보고제도란 병의원에서 시행한 일부 비급여 항목(행위, 재료, 약제, 문서발급)들에 대해 단가, 시행한 횟수, 수진자의 생년·성별 정보, 상병, 진료과목 등 20개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9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모든 병의원이 올해 3월분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2024415일 월요일부터 2024614일 금요일까지다. 병원급은 20239월분에 한해 이미 작년에 최초 시행을 했으나 20243월분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의원급: 매년 3월 비급여 진료분(1)

병원급: 매년 3, 9월 비급여 진료분(2)

통상적으로 요양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 입력 시 각 진료행위별 명칭과 코드를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모든 치과가 각기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자료 제출 시에는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명칭과 코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표준명칭과 표준코드로 서로 매칭시켜서 제출해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칭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상세 방법은 청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의미는 같으므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1) 20243월에 입력된 비급여 코드검색

2) 검색 후 보고대상인 항목만 찾아서 매칭

3) 기 신고된 비급여 수가와 동일하게 단가 입력

4) 매칭된 코드들을 추출하여 검토

5) 보고파일 생성 및 제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의료기관은 행정비용 지원 대상 제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유념해야 한다.

 

자료 준비 시 주의사항

1. 한 종류의 치료 과정 중 가장 적절한 수가코드 1개만 매칭시켜야 한다.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예를 들자면, 크라운인 경우 프렙, 인상채득, 임시치아 장착, T/S, F/S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런 과정들 모두 각각의 비급여 코드를 만들어 묶음 세팅 시킨 후 차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각 과정마다 입력한 여러 코드들 중 해당 비급여 항목을 나타낼 단 하나의 수가만 선택해 매칭해야 한다.

2. 단가를 입력할 때에는 실제 환자와 계약한 금액, 현재 수납한 금액, 또는 아직 수납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치과에서 정해 신고했던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기록해야 한다.

3. 신고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은 3월 중 진단, 치료계획 수립, 진료까지 모두 이뤄진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여러 달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월에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확정하고 실제 진료는 3월에 시행된 경우, 확정된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이 경우는 3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3월에 크라운 치료 확정 후 4월에 실제 진료가 마무리됐다면 이 때는 3월 신고 대상이 된다.

4. 비급여 진료라 하더라도 제출 시 상병명과 진료과목 등이 동반돼야 하므로 묶음버튼을 만들어 입력하는 경우 주상병, 부상병, 진료과목 등을 세팅하는 작업이 선행된다면 이후 부가적 업무가 줄어들게 된다.

5.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서 비급여와 급여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내역만 제출하면 된다.

6. 교정치료는 치성 부정교합과 골격성 부정교합으로 나뉘며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환자가 신고 대상이다. 이때 20243월에 교정치료를 개시한 환자를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개시 시점은 상하악 모두 최초 브라켓을 부착한 시점을 말한다. 비용은 치료의 난이도와 복잡성 등에 따라 결정된 교정치료비와 월 치료비, 별도 장치비용 (: Skeletal anchorage, Miniscrew, 상악확장장치 등), 최초 1회 유지장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및 진단비용, 유지장치 재제작, 재치료 비용은 보고하지 않는다.

7.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별도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3월분부터는 비급여 진료 버튼을 별도로 만들어 입력 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생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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