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기존 17개에서 88개 항목으로 … 가산율은 300%
2024년 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인상된다.
지난 2월 22일 열린 2024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됐다.
현재 장애인치과진료는 행동 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진료 기피 등의 어려움이 따름에 따라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은 2012년 10월 차1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2022년 2월에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된 바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의 의견을 개진해왔다”면서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것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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