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임총서 감사 불신임 안건 사유 ‘논란’
12월 2일 임총서 감사 불신임 안건 사유 ‘논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11.24 09:10
  • 호수 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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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회 명예 훼손 등 제시 … 이 감사 “박 회장, 1억1,500만원 용처 소명이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오는 122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사유가 알려졌다.

치협은 이번 안건과 관련해 이만규 감사가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치협은 이만규 감사는 박태근 회장과의 전화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임희제출이라는 형태를 빌어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협회의 대관업무 등이 마비되고, 협회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마저 심대히 실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사유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다.

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관련한 안건들이 상정돼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만규 감사는 저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정관 3432호의 정관 및 총회의 결정을 위반해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대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치협은 이만규 감사는 자신의 SNS2022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 보고서를 버젓이 공개한 바 있는데, 대의원총회는 해당 자료 공개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면서 회무와 재정을 감사해 총회에 보고하는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치협은 이 감사가 지난 8월 수시감사 전날 협회 상근직 출퇴근 시간 기록에 관해 의협과 한의협 현황을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했다면서 이런 무리한 요구는 보건의약단체들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협회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BS 인터뷰 협조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로 의심을 사던 이만규 회장이 성동경찰서 측으로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관련 해당 사건은 고발 사건이 아니라 성동경찰서의 범죄 인지에 따른 인지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치협이 당초 내부 자료를 유출한 내부고발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명분도 퇴색됐다.

불신임 안건의 당사자인 이만규 감사는 대의원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무장치과, 의료법위반 치과를 분회장으로 고발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일절 고발 제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성실히 임했으며, 협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최소화하길 바랐다. 협회장은 횡령으로 적시된 15,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11,500만 원에 대해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대의원들이 만약 이를 눈감아 준다면 앞으로 회무하는 분들이 감사에 적발됐을 경우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대관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잘못된 회계를 적발해도 왜 적발했냐고 하면 어느 감사도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횡령은 회무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행위이며, 횡령이 의심되면 당사자는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500만 원의 해명도 없이 어찌 임총을 열어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회장이 먼저 해명을 한 후 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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