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무허가 투명교정장치 철퇴
온라인 유통 무허가 투명교정장치 철퇴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09.27 19:17
  • 호수 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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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등 위법 행위 92건 적발 … 교정학회 특위 활동 결실

보건당국이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며 거짓, 과대광고를 한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국민구강 건강에 상당한 유해가 우려됐던 무허가, 불법 제품의 온라인 구매 채널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90건이 치아교정, 앞니교정, 안면턱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광고 건이었고,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두 건 포함됐다.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나서게 된 것도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백승학, 이하 교정학회)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로 평가된다.

교정학회는 그동안 DTC(Direct to Customer)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형)를 구성해 이처럼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불법 투명교정장치의 심각성을 알려온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계형 위원장을 필두로 그동안 DTC 방식의 투명교정치료 유효성에 대한 학술적 증거와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이번에 무허가 불법 투명교정장치를 대대적으로 적발한 식약처는 계속해서 교정학회와 함께 불법 광고 및 판매 적발 사례를 비롯해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다.

백승학 회장은 투명치아교정장치는 반드시 치과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의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받고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 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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