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이하 선관위)가 지난 1월 16일 ‘제39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2월 21일 치러지는 ‘제39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의 후보등록은 2월 6일까지이며, 2월 9일 서울치과신협 강당과 16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모든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2월 6일부터 할 수 있다.
투표방법은 문자투표이며, 선거 당일 8~18시 사이 유권자 본인의 핸드폰에 전송된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투표하면 된다. 만약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투표 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은 후보등록을 위해 필요했던 추천자 수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는 것과 선거 당일 선거운동 허용범위가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날 선관위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 기준도 설명했다.
먼저 선거 당일 선거운동 허용범위는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권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권자 ‘개개인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사전선거 운동 허용범위
이와 함께 2월 6일 이전 사전선거 운동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해 선거권자와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닐 때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포럼이나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다.
불법 사전 선거운동
반대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후보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동창회 소식지를 선거권자에 배부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학술대회, 동창회, 총회 등 집회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기자회견 혹은 유인물 등을 통한 ‘지지선언’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하는 경우(단, 문자지지 선언은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허용) 등이다.
‘문자’ 선관위 통해 전송 ‘허용’
아울러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되는 범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문자 및 동영상(후보자 요청 시 선관위에서 제작) 등의 메시지를 선관위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등이다.
개인 연설회는 ‘금지’
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후보 이외에 임명직 부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금지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송종운 간사는 “제39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본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지 않은 사안의 규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판단하되 유사조항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및 선거관리규정 해석과 관련해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9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의 당선자는 21일 20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