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의료보험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인단이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의 시술기관과 시술자 제한’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데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6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전 회장과 김성오(대한소아치과학회) 차기회장, 이현헌(대한소아치과학회) 법제이사, 한국치과교정연구회 김재구 부회장이 참석했다.
소송단은 2019년 3월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제한하는 고시를 공표한 데 반발해 그해 6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4월 1심 행정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소송단은 2020년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2020년 8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 후 2020년 9월 복지부는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교정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정하는 최소환자 취급수(85증례)를 5년 간에 걸쳐 진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격을 주도록 요양급여 고시 일부를 변경했다.
이 같은 고시 개정에 따라 5명의 원고는 계속해서 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이로 인해 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 2심에서도 기각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현헌(대한소아치과학회) 법제이사는 “시행령도 아닌 고시로 의료법으로 보장된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서 “고시는 법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표하는 시행령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제이사는 “성장발육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기 교정치료를 해온 소아치과 전문의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에서 완벽히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특히 소수의 환자와 치과의사가 연관된 특수 사례라고 안이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법의 판례가 오래도록 기준으로 남는 만큼 이후 복지부가 어떤 고시를 남발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치과계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최종석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전 회장은 “이번 소송은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나누고, 전문의간 영역을 가르며, 고시로서 진료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사안”이라며 “지금은 1년에 400명 정도 출생하는 구순구개열 환자 문제이지만, 판례가 굳어질 경우, 이후에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오(대한소아치과학회) 차기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고시 발표전 회의에서 소아치과학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이 같은 비합리적인 절차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