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치과노무]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6.25 09:17
  • 호수 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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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되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2021614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으며, 다행히 병·의원도 성장유망업종에 포함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제도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지원금은 1년간 시행되는 한시적 지원금인 만큼, 관심 있는 병·의원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전년 5인 이상 고용 사업주 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란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눠 산출하며,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2012월 입사자에 대해 신청하고자 할 경우 2019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20211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 신청하고자 할 경우 2020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기준으로 고정된다.

만약 2021년에 신규성립한 경우라면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기준인원을 파악하면 된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주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020.12.1.~2021.12.31. 기간 중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매월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참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달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장려금과 채움공제 중복 지원

신규 채용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월 임금이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채용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 프리랜서 등으로 재직 중이면 안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재학생이 아니어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참고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된다.

 

75만원씩 최대 3명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원인원 당 월 75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달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한 후 1회차 신청, 1년간 고용 유지 후 2회차 신청, 즉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고용유지 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 해당 회차 지원금은 전부 지원하지 않는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 퇴사했다면 1명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돼 대체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최대한 장기근속할 직원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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