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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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