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틀니 단계별 중복청구 시 주의사항
[치과보험] 틀니 단계별 중복청구 시 주의사항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6.04 08:58
  • 호수 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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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공인강사

이번 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자율점검제의 항목인 틀니 단계별 중복청구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 (2018.10.16.)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합니다.

완전틀니(5단계)

부분틀니(6단계)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인상채득

(3단계) 악간관계채득

(4단계) 납의치 시적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4단계) 최종 악간관계 채득

(5단계) 납의치 시적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Q1. 심사평가원에서 틀니에 대한 중복청구 건으로 자율점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1. 청구한 명세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행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등 사실관계자료

·자율점검 세부내역

<관련 서식은 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4779번 첨부 참조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틀니 단계별 중복청구 관련 자료를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 자율점검 결과 제출 접수처리 정산(환수예정통보) 공단환수

 

Q2. 단계별 적용에 대한 내역을 청구 전에 중복, 누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청구프로그램의 환경에 따라 해당 기간에 따라 청구한 단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덴트웹 프로그램의 경우]

경영/통계 급여 틀니 / 임플 현황 진료기간 조회

 

Q3. 이미 심사평가원에 원청구 자료를 전송한 후 틀니 단계를 2단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2개월 전 이미 청구한 1단계를 중복 적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할 방법이 있나요?

A3. 진행과정에서 심사 전심사 중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심사 전 (접수 작업 중 / 심사대기 중)
- 전체 자료 반송

심사 중 - 오류청구 개인별 지급불능신청

요양기관업무포털 프로그램 -> 진료비 청구
-> 하단 - [접수 작업 중 또는 심사 대기 중] 하단에 반송요청 자료 반송 확인 2단계로 수정 후 원청구와 동일하게 청구

요양기관업무포털 프로그램 -> 진료비청구 (심사중 ) 확인-> 명세서불능신청 및 내역조회 -> 접수번호 입력 -> 조회 -> 접수번호 클릭 -> 불가능 여부 확인
(불가능일 경우 환수 불가) -> 환수할 수진자명 확인 -> 체크 -> 불능요청 사유 (청구 착오, 중복청구, 전산입력 착오) 체크 -> 저장 ->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지급불능 내역 (64-요양기관요청에 의한 심사 불능) 확인 -> 재청구 시 보완청구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239개소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결과, 진료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급여 틀니 뿐만 아니라 급여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단계별 수가 적용 시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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