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코로나 호황 업종 세무조사 예정”
“치과, 코로나 호황 업종 세무조사 예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5.27 14:58
  • 호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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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십억 코인에 투자한 ‘치과 원장’ 탈세 혐의 포착

코로나 호황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지난 5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건강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치과, 안과, 전자제품, 골프장 등 관련 산업은 호황, 실내운동, 주점, 숙박업 등은 불황으로 나온 NTIS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중 국세청의 검증대에 오른 코로나19 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중에는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의료기관이 10여 곳 포함됐다.

이들은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치과는 국세청의 자료 분석에서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뻥튀기하는 단골 수법도 확인됐다.

A치과 원장은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알려졌다.

자녀는 A치과 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유학자금으로 썼다.

또한 B안과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을 상대로 양쪽 눈에 1천만 원 안팎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큰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국세청 분검증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허위 인건비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의 비용도 부풀렸다.

B안과 원장은 누락한 소득을 외국 국적 자녀에게 계속해서 송금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 편법증여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허위 경비와 누락한 수입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법 증여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일종의 과세 기준 공백기로 볼 수 있다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별도로 가상자산 평가 가이드라인을 운영할지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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