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 토론회
경기지부,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 토론회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22 08:34
  • 호수 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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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 및 연령 확대’ 찬성
치과의사 10명 중 8명 “4개로 확대 해야” … 7명은 “65세에서 60세로 하향 해야”
참석자들 “급여화 문제는 신중해야 … 정부의 재정적 준비가 이뤄진 후 확대 돼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설문조사

경기지부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지부는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4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유성 회장, 이강규·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진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경기지부 김용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년간 치과계 관심 높은 사안

토론회에 앞서 최유성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보험 임플란트·틀니는 최근 몇 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에 매번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정도로 치과계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민 구강 건강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들에게 각박해진 치과경영, 한정된 건보 재정 상황 등 여러 쟁점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에 관해 논의해주기를 제안하고 싶다먼저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만약 그가 무치악이라면 20여 개의 임플란트를 치료비 부담 없이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두 번째로는 치과의 문턱을 낮추어 힘들어진 치과 경영 문제도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대국민 메시지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급여 적용 확대 찬성

이날 토론회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임플란트·틀니 고시 발표,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선장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에 총 1,031명이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틀니·임플란트 보험에 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면서 대다수가 급여 적용 확대에 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나, 수가가 인하될 경우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원의 61.5%, 비개원의 65%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사업 방향이나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급여 대상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임플란트·틀니 고시 내용은 김용석 보험이사가 발표했다.

김용석 보험이사에 따르면 현재 치과임플란트(2014.7.1 시행)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한 PFM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다.

적용 개수는 1인당 2(평생 개념)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본인부담율은 30%. 수가 산정은 진단 및 치료계획, 본체 식립, 보철 수복 행위를 포함한다.

임플란트 시술전체 비급여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 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다.

완전틀니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율은 완전레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모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완전틀니 급여 적용 기간은 7년이며,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1회가 인정된다.

부분틀니 급여 대상도 만 65세 이상이며,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된다. 본인부담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정부 재정적 준비 후에 확대 돼야

패널 토론 후 참석자들은 급여화 문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적인 준비가 이뤄진 후에 확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파이가 커졌을 경우 양극화 우려에 대해서도 양적인 확대보다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어야 하며, 지역적·인구통계학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훈 이사는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추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강호덕 이사는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급여 확대는 조심스러운 문제이므로 먼저 제안을 하기보다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응하는 것이 서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이사는 보장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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