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및 악정형 치료 필요 경우 본인부담금 10%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에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든 환자 사례를 보면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가 필요하고, 5년간 비급여로 1,950만 원의 치과 치료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총 진료비 1,950만 원 중 195만 원만 환자가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1,755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로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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