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합동 단속 추진 ‘근절 기대’
사무장병원 합동 단속 추진 ‘근절 기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9.17 10:29
  • 호수 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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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 “불법의료기관 난립 방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가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했으며,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됐으나,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불법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바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추진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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