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기소처분 결과 통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유성(경기지부) 회장의 ‘의료법 위반’(1인1개소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 결정으로 최유성 회장은 길게 이어졌던 소송전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지난 4월 모 치과의사는 “최유성 회장이 서울과 경기에 2개의 치과를 동시에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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