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1인1개소법 합헌 1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방문해 추가적 보완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다.
헌재 판결의 의의 되새겨
이상훈 회장은 지난달 31일 이석곤 법제이사와 함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받은 지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찾아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판결 1주년에 부쳐’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 판결의 의의를 되새겼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된 위헌제청에 대해 역사적인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상훈 회장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의 합헌판결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 불법 의료기관들에 다시 한 번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 의료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며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4년이란 긴 시간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온 후의 판결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당 헌소는 지난 2011년 말 국회에서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건이다.
이후 전국 회원들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100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및 의견서제출,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작업, 타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전 방위적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기점으로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올해 2월 27일에는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1인 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담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각하’하며, 1인1개소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통과 최선
이후 치과계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보완입법을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지난 국회 회기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6월 5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상훈 회장은 “치협은 다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온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