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방법
[치과노무]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방법
  • 덴탈iN
  • 승인 2020.07.23 10:01
  • 호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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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방법과 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사업주는 직원이 퇴사할 때 발생하는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은 DB,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병·의원이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기 부담금 불입 후 퇴직 시 재정산을 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DC형 퇴직연금 가입 방법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업주가 직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직원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직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직원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사업주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병·의원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운용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가입이 원칙, 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어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병·의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하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제도 설정 이전 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된다.

 

* 아래 , 중 큰 금액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산정

연간 임금총액의 1/12 x 과거근로기간

가입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30x 과거근로기간 동안의 재직일수/365

 

3.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후 정기 부담금 산정 방법 : 연간 임금총액의 1/12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주기는 월납·분기납·반기납 등으로도 정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부담금 산정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1)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개인 사유로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거나, 경영악화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휴업을 실시한 기간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한다.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휴업·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휴직기간(‘로 환산))

 

(2)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하면 된다.

 

(3) 직원이 무단결근한 경우

직원이 무단결근한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부담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된다.

 

(4)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정기 납입일이 도래하기 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이전 부담금 납입일 이후부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된다.

 

4. 기타 DC형 퇴직연금 운용 시 유의사항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 직원들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니 늦지 않게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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