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사업주인 병원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치과노무] 사업주인 병원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 덴탈iN
  • 승인 2020.07.09 10:32
  • 호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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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 즉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수혜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소 사업장의 사업주 상당수는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나거나 업무에 기인한 질병 등에 걸려도 산업재해로서 인정받고 보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다. 치과 병·의원의 사업주, 즉 원장들도 직접 진료를 보고 환자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업무수행 중의 재해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사고 가능성도 근로자들과 다름없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중소기업사업주들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치과 병의원 대표원장(사업주)도 가입 가능!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202017일 이후부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업종 구분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산재이므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 규모가 많은 치과 병의원 원장 대부분은 가입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2. 출퇴근 중 사고나 업무 수행 중 생긴 질병도 산재 적용이 되는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출장 중의 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임이 규명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사업주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가입 이전 시기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예를 들어 환자 진료로 인해 생긴 목 디스크 등)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종종 질문을 받는데, 관련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보험 가입 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고, 가입 후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만일 보험 가입 이전에도 관련 질환 등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 후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추가 발병된 것임을 객관적인 입증 근거를 토대로 잘 소명한다면 업무에 기한 질병으로 판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업주의 출퇴근 중 재해와 관련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주(치과 병의원 대부분이 이에 해당)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차량을 이용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차량이나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중 발생한 출퇴근 중 재해는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리가 사업주 자신에게 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점도 일반 근로자 산재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 사업주 산재는 자동 가입? NO!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는 대상이 아니다. , 사업장 4대 보험 성립 신고가 돼있다고 해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4. 보험료 신고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에 따라 산정

사업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당시 선택한 각 등급별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후 만약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해보상 범위가 결정된다.

 

참고)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상기 등급 중 선택해 신청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산재보험요율(치과 병의원은 기타사업 중 보건업종 요율 적용)을 적용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본인의 산재 보험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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