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의사면허 취소’ 입법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취소’ 입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03 15:42
  • 호수 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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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국민 생명과 안전 중요시해야”
▲권칠승 의원

지난달 23일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기소돼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 정지·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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