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조정술은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해 하악의 기능운동 시 발생하는 치아의 조기접촉을 선택 삭제에 의해 제거해 최적의 교합상태를 형성해 주는 시술입니다.
<산정기준>
<적응증>
사례 1> 동일부위 교합조정술과 치석제거 동시 시행 시 각각 100% 산정 (고시 제2010-115호, 2011-01-01 시행)
<두번에 프로그램>
사례 2>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 한 경우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 산정
<두번에 프로그램>
교합조정술은 자연치에 산정이 가능하나, 보철물 장착 후 시일이 지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 정출 및 치아동요도가 있어 조정 한 경우에도 교합조정술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철물 장착후 시행한 교합조정술과 동일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경우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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