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치과노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덴탈iN
  • 승인 2020.05.07 13:39
  • 호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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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사업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매우 많다. 이전 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번 호에서는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신청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2020.4.1.~6.30.기간 동안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0.4.1.~6.30.기간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아래의 지원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고용유지조치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은 제한사유가 아니며, 와 관련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제출 후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대상자, 지급할 금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변경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나, 2020.4.27.~9.30.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당시 피보험자수의 10% 한도 내에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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