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좁다 해외로 눈돌리는 치과의사들Ⅱ
국내는 좁다 해외로 눈돌리는 치과의사들Ⅱ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4.24 16:00
  • 호수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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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사업의 구조’가 가장 안전한 방법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 문제는 중국 파트너도 잘 모른다는 것
▲진출 유형별-형태별 분류 및 합법, 불법 분류
▲진출 유형별-형태별 분류 및 합법, 불법 분류

 

실제로 일부 치과들이 해외진출 시 진출구조를 간과하고, 단순히 시장성과 파트너의 이력만 보고 진출해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

이러한 해외진출 시 구조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병원을 의사만 개업할 수 있으며, 이에 법적으로 인정이 된 의사가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병원 설립 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등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사회주의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은 의사만이 병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에 따르는데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해외의료기관 진출 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병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빠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두 번째로는 현지 국가의 파트너를 너무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존 의료사업을 영위한 파트너가 아니면 그들도 해당 분야는 전혀 모르고 일반적인 상 관례로 접근을 하다가 법률적 미비로 다시 진행을 하거나 괘도를 수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진행되면서 한국 측 파트너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밀어 붙인다.

처음 계획한 사업대로 진행이 안되서 기간이 길어지거나 추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진료과목 또는 시설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 해외진출 시 합법적인 사업의 구조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초기 사업계획의 수정을 하지 않으면서 기간의 단축, 예산의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합작을 통해 병원사업을 한다면 대부분 자금과 지분의 이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작성된 계약서는 불법적인 또는 무효화 된 법률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해 휴지조각과 같은 계약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는 불법적인 계약서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파트너와 작성된 계약서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업의 구조를 먼저 정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질되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본다.

 

 

[사례1] 현물투자 인정 계약서 무효

중국은 무상지분이 제도가 있으나 일반기업 (병원)에서는 인정받기 불가능하다. 많은 한국 병원들이 기술지분이나 브랜드 지분으로 일정 비율을 더 요구하고 중국 파트너는 합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인정을 해준다.

이에 기술지분을 인정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투자는 60%:40%로 하지만 기술지분을 10% 인정받아 실제 계약서상의 지분율은 50%:50%로 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중국 상법상 무상지분을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입증을 통하여 중국 법원으로부터 무상지분을 인정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만에 하나 합작에 문제가 생겨 사업을 저의하고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데 지분이 50%:50%이니 반반씩 소유권을 주장해도 이는 인정이 되지 않고, 60%:40%의 실제 자본금이 투여된 만큼만 지분이 인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무상지분이 아닌 수익배당률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한다.

, 지분은 60%:40% 이지만 수익의 10%를 로얄티 혹은 기술제공비 형식으로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계약조건과 그에 따른 계약서는 무의미한 계약서인 것이다.

문제는 시작할 당시에는 중국 파트너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알아보면 그들은 현지 국가의 변호사가 동종업계의 인맥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먼저 알아내서 한국 측과의 대응에 유리하게 활용을 한다는 것이다.

 

[사례2] 한국 병원과 중국 건강센터 합작 계약서

이러한 식으로 계약서의 제목과 본문을 작성했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로 계약서의 주체가 한국 XX 병원이기 때문에 소송 발생 시 소송 당사자는 한국(즉 중국으로서는 외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 있는 기관으로 중국 내 소송 시 상당 부분의 법리가 외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는 건강검진센터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규정상 독자적인 병원의

법인 형태를 지닐 수가 없다. 건강검진센터는 법률적 병원법인의 일부 개설과목의 일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 법적인 계약서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서울대병원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건강검진센터와 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과의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위생법과 상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착오다.

, 위와 같은 제목의 합작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법률적 보호되지 않는 계약서인 셈이다.

이럴 경우 한국 측에서는 중국 내 자법인을 세워 계약의 주체로 변경할 수 있게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 측의 이름은 정확히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XX 병원과 중국 ABC 유한공사간 YY 건강검진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계약서 부칙에 한국 XX 병원의 중국 내 법률적 대리인은 중국 XX 유한공사와 같이 자회사나 관계 회사에게 법률적 소재를 일임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의료기관 진출 시 반드시 상법적으로 합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와 위생 관련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사업초기 계획이 변질되지 않는 병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 진출구조는 법적 안정성 확보, 유의미한 계약서 작성, 병원 사업방향의 결정, 시간절감, 예산절감, 수익배분, 파트너와의 결별 및 청산 등 전 과정에 연결돼 있는 사업의 기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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